반응형 청약 소득공제 서류1 [연말정산]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완벽정리😀(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이백순이입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올 한 해도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그래도 챙길 건 챙겨야죠?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 2.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월 31일 기준) ☞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판단함 3.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 (본인 명의에 한함) ☞ 2015. 1. 1 이후 납입한 경우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 필요 ①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2023.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