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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스케일링 급여기준]치석제거 건강보험 기준 알아보기

by 이백순이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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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백순이입니다
 




오늘은 스케일링 급여기준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이백순이는 교정인입니다..😅
 


교정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치아관리를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흔히 스케일링이라고 불리는
치석제거 보험기준 관련해서 공부해 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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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스케일링(scaling)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치석제거죠?
다들 치과에서 스케일링받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진짜 진짜 옛날 얘기지만 예전에는 스케일링이 비보험이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치료였지요..!



물론 사유가 있으면 급여 적용이 됐었겠지만 지금처럼 연 1회 급여(건강보험 적용)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기억으로
꽤 비싼 치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2013년 7월 1일
최초로 스케일링이 급여 지정이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자료 필요하신 분 받아서 한 번 보세요
 

치석제거 급여 관련 Q&A.hwp
0.03MB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8.html

치석제거 급여안내

www.nhis.or.kr

 

치석제거(스케일링)를 급여로 하는 목적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치석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치석제거의 급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치은염, 치주질환 및 풍치, 치아소실을 예방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하고자 함이라고 하네요
 


사실 이백순이 올해 스케일링을 받으러 갔더니
충치가 발견돼서 치료받고 왔습니다
더 열심히 관리해야겠어요..😢



그럼 치석제거(스케일링) 관련 급여내용
상세하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연령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입니다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적용 가능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속 치주 치료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치석제거의 경우에도 보험 급여가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치석이 있는 경우 증상 없이도 잇몸질환이 있을 수 있고, 치석제거만으로도 치주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측면이 있어 그간 비급여로 적용되었던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에 대하여 만 19세 이상에서 연 1회 급여를 적용합니다.

 

[치석제거(U2233) 급여 적용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이유]
*의학적 필요성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급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적용
전악 치석제거는 치석이 전체 구강 내에 침착되어 전악 치석제거가 필요한 환자에게 급여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의학적 필요성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만 19세 이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구강검진 소견 통계 등에서도 실제 19세 미만의 경우 치석제거(스케일링)가 필요의 경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세 미만에 대한 치석제거는 왜 급여적용이 안 되는 이유
전악 치석제거(U2233)는 치석이 전체 구강 내에 침착되어 전악 치석제거가 필요한 환자에게 급여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국민구강건강 영양조사 자료 및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자료 등에서 제공된 지역사회치주요양필요지수(CPITN) 등을 고려하여 만 19세 이상에 대하여 급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경우도 치주질환 수술을 위한 전단계의 전악 치석제거 및 부분 치석제거(U2232)에 대해서는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악 치석제거 급여대상 질병코드 ☞ 해당 치주질환 상병 기재(K05 하단 상병 모두 해당)
치석제거는 KCD 상병 분류상의 치주질환 상병 그룹인 K05 하단 상병이면 모두 산정 가능합니다.

 


<급여 횟수>
 
연 1회 ☞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
 

*비급여 대상
·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를 말합니다.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예방진료 목적의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연기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1.1(개정)

[연간 기준은 매년 1월부터 12월]
· 1년의 기준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만약, 올해 1월에 치석제거를 받은 성인은 내년 1월까지는 보험적용 치석제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방문하시는 치과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하게 되며, 연 1회를 초과하여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를 시술받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 만 19세 이상, 연간 1회 급여 적용(연 1회 초과 시 본인이 부담) 됩니다. 전악 치석제거는 만 19세 이상에 대하여 연 1회 급여를 적용하며, 이는 통상적으로 후속 치주수술이 연결되지 않는 성인환자의 경우, 치석제거의 시술 주기를 6개월~2년간 1회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 1회에 한하여 급여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 1회를 초과하여 전악 치석제거를 시술받는 환자의 경우는 그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치석제거 등록절차> - 병원용

① 치석제거를 위해, 수진자가 치과 병․의원에 내원
 
② 만 19세 이상 치주질환이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경우인지 확인
 
③ 치과에서 치석제거 급여 횟수 확인(요양기관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portal)
 
④ -1 급여 가능할 경우(급여 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 치석제거 시술일을 등록한 후 시술
④ -2 급여 불가능할 경우(급여 횟수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  등록할 필요 없으며, 시술 시 비급여
 


 
결론은 치아관리를 잘하자입니다
이백순이는 잘하지 못했지만 글을 보는 다른 분들은 
시간 되시면 치과에 방문해서 스케일링 꼭 받아보세요!
(치아 점검 차원에도 괜찮답니다 ^-^)
 


비용은 알아보니 보험 적용되면
본인부담금 약 16,000원~18,000원 정도로
20,000원이 넘지 않는 가격이네요
 


비급여 가격은 대략 50,000원 이상이므로 
이왕이면 연 1회 건강보험 적용받고
스케일링받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끝까지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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