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tudy

[연말정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의료비 세액공제 완벽정리😀

by 이백순이 2023. 12. 1.
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백순이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어느덧 
연말에 가까워지네요..!
 


다들 연말 하면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이백순이는 크리스마스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그것 말고도 직장인 분들이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그중에서도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인데 궁금하셨던 분들 
같이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 보아요

 


 

[출처]픽사베이

 

반응형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24년 1월 중순쯤 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하는데 이때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한다.(보통은 1월 말까지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2월 중순쯤 연말정산 결과확인 및 이의신청·분납신청을 진행,
회사의 급여 담당이 2월 동안 환급 및 환수세액을 반영해
2월 급여지급 시 세액 반영 된 금액으로 월급을 받게 된다.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방법
 
1.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하는 방법
 
의료비 자료 조회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 자료 조회에서 안경구입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의료비 >
안경구매정보 >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 등록 > 등록하기
 


2. 직접 영수증 제출하는 방법(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구입한 안경점에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에 대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등록
· 본인과 부양가족이 안경점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내역입니다.(제공동의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지출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지출내역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경·콘택트렌즈 구매자] 란에서 구매자(본인 또는 부양가족)를 선택한 후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자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안경 구입내역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시면 의료비자료가 중복으로 반영됩니다.(의료비 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 추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의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구매내역이 조회되더라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 안경구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안경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사회초년생 때 연말정산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참 편리해진 거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안경구입비는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포스팅 읽어주시는 여러분도 연말정산 준비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바랄게요-⭐️
 


포스팅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