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백순이입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올 한 해도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그래도 챙길 건 챙겨야죠?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1.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3년 기준)
2.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월 31일 기준)
☞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판단함
3.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
(본인 명의에 한함)
☞ 2015. 1. 1 이후 납입한 경우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 필요
<주택마련저축 종류>
①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③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10. 1. 1 이후 폐지되었으나, 종전 가입자는 종전의 규정대로 소득공제 적용)
<소득공제 혜택>
주택마련저축(청약) 납입 금액의(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40%를 소득공제
<구비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또는 통장 사본(납입액이 표시되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발급 가능
그럼 이렇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해당사항 있으시면
이번 연말정산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그럼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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